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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은 12월 22일부터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할 예정

-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탈(http://100lifeplan.fss.or.kr)운영 중

ㅇ ’15.6월 서비스 개시 이후 ’17.11월까지 약 20만명의 국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중이며,

통합연금포털은 89개 연금 관련 기관 연계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통합제공

□ 한편, 그 동안에는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17.7월~)해지는 등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한 노후재무설계 필요성 증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17.7.26.)

< 공무원연금 개요 >

□ 관장기관(집행기관)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납입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가입자 수 : 110만 7천명 (※연금수급자수 : 44만 2천명)

적립금 : 10조 3,211억원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와 협력하여 공무원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탈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2.22일(금)부터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정보제공 주요 내용 >

공무원(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은 지급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유족·장해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정보를 제공받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연금합산하여 확인 가능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생활비 차액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매년 노후생활비 과부족 여부를 안내

3. 향후 계획

□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군인연금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국방부)와 협의 추진 예정 (’18년 중)

 

[금융위원회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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