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은 12월 22일부터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할 예정

-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탈(http://100lifeplan.fss.or.kr)운영 중

ㅇ ’15.6월 서비스 개시 이후 ’17.11월까지 약 20만명의 국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중이며,

통합연금포털은 89개 연금 관련 기관 연계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통합제공

□ 한편, 그 동안에는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17.7월~)해지는 등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한 노후재무설계 필요성 증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17.7.26.)

< 공무원연금 개요 >

□ 관장기관(집행기관)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납입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가입자 수 : 110만 7천명 (※연금수급자수 : 44만 2천명)

적립금 : 10조 3,211억원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와 협력하여 공무원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탈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2.22일(금)부터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정보제공 주요 내용 >

공무원(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은 지급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유족·장해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정보를 제공받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연금합산하여 확인 가능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생활비 차액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매년 노후생활비 과부족 여부를 안내

3. 향후 계획

□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군인연금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국방부)와 협의 추진 예정 (’18년 중)

 

[금융위원회 2017-1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38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2
10837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1083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2
10835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34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33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32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0831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10830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0829 [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2
1082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10827 습기제거제, 제습성능과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82
10826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82
10825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10824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