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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 -
-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검진주기표 - 목표질환(성연령별 질환), 건진 주기 조정으로 구성
목표질환(성연령별 질환)검진 주기 조정
조정 전(前)조정 후(後)
골다공증66세(여성) 54·66세(여성)
우울증40·66세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66세66·70·80세
생활습관평가생애전환기 1차 검진 수검자40·50·60·70세
인지기능장애66·70·74세66세 이상 2년 1회
이상지질혈증2년 1회4년 1회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 검진기관 1차 검진 (Screening)
  2. 검진기관 2차 검진 (확진검사)
  3. 의료기관 (치료)

개선

  1. 검진기관 1차 검진 (Screening)
  2. 의료기관 (확진검사 및 치료)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기준 : (인력)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
'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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