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1개월 전에 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소음이 커서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기사가 나와 보고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에 비해 소음이 커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콤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냉장고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사용조건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A: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A:
    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A:
    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A:
    질문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000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A: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의 청약철회 여부
    A:
    질문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판매원은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다고 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약철회 후 반품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호 및 제6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는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하였다면 시험 사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사용에 의해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세탁기 화재로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
    A:
    작성일2016.08.12조회수20928
    질문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방서 및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의뢰한 조사 및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나타나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A:
    질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종종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문 시 먼저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주문한 종자와 다른 종자가 공급된 경우 보상 여부
    A:
    질문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맨드라미 종자는 절화용인지 분화용인지 주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는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소파 배송 전 계약해제 요구
    A:
    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음)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가구 배송 1일전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인 50만원 공제 후 5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문(맞춤) 제작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위약금(제품대금의 10%)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VTR 수리 의뢰후 사업주가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질문10월초 VTR을 수리의뢰하고 인도일을 10. 2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10월 중순경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보니 상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만 바뀌었으며 현재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현재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TV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A:
    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인터넷으로 구입한 청소기, 광고와 다른 경우 반품비용 부담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라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청약철회할 경우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법 제18조제10항).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