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복지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13개 기준 항목 중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급여 확대 내용

보육기

(기존) 저체중출산아 체중이 2,100g 도달 시, 광선치료(phototherapy) 목적의 경우 7일내, 이를 초과 이용하여 비급여로 부담할 경우 1일당 19,630(종합병원급 기준) 부담

 

(확대) 이용 횟수만큼 급여 적용(본인부담 증가 0(신생아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0%))

고막
절개술

(기존) 고막 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 치료 기간 중 2회를 초과하여 추가 절개하여 비급여로 부담할 경우 1회당 24,850(종합병원급 외래 기준) 부담

 

(확대) 시술 횟수만큼 급여 적용하게되므로 12,430원 본인부담(12,420)

치질 수술 후 처치

(기존)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기간 중 7회까지만 급여 추가 처치에 대해 비급여로 부담할 경우 1회당 5,390(종합병원급 외래 기준)

 

(확대) 시행 횟수만큼 급여 적용하면 2,700원 본인부담(2,690)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경감액 예상

○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은 풀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23개 기준 항목 중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예비급여 적용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항목

, 신장, 조혈모세포이식 등 장기이식 시 시행하는 약물 및 독물 검사는 시행횟수가 13회까지 급여를 적용하던 것을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하여 급여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었으나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검사는 3종류 이내에서만 시행 가능하였으나, 3종류를 초과하여 시행할 경우 예비급여 적용

○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예고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하면 된다.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7-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35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7834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7833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783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7
7831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7830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2
7829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5
7828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0
7827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7826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8
7825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7824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1
7823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3
7822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7821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