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 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등록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0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119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118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5117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511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5115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5114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5113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3
5112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5111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5110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5
5109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5108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5107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510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