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 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등록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1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51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137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5136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51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513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2
5133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9
5132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4
5131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2
5130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5129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5128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127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