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채용대행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 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등록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3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518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5181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42
5180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5179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8
5178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49
5177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5
5176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24
5175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
5174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9
5173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5172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9
5171 신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과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5
5170 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1
5169 신학기 학교내 감염병 발생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