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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집단 계열 분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1222일부터 2018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개정 배경 >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 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된 이후 친족 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임원이 30%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계열 분리 제도 운영 현황 실태 조사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모집단으로부터 친족분리된 27개 사 중 사익 편취 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 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 · 용역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집단 □□로부터 분리된 3개 회사는 모집단의 주력회사와의 상품 · 용역거래에 거의 모든 매출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모집단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분리를 계기로 거래량 감소와 거래 단절의 가능성도 있는 바, 거래 비중만으로 분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보다는 실제 거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원 소유 · 지배 회사가 자동 계열편입되는 현 제도가 기업들의 외부전문가 영입 ·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원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가 되고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될 우려도 상대적으로 큰 만큼 친족 분리보다 독립 경영 인정 요건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개정 내용 >

 

친족 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 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에 있어 부당 지원 행위, 사익 편취 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 지원 행위, 사익 편취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했다.

 

친족 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 모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 · 지배한 회사일 것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 보증 · 자금 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원이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친족 분리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 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 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운용이 기업 경영의 현실에 부합하게 되고, 기업의 전문 경영인 영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 경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 집단 지정(201851)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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