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정보제공 표준안’참여사 이행률 평균 96.2%로 모두 권고기준 준수 -

올해 우리 국민의 출국자 수가 약 2,6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을 ’14년 7월 이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올해 5월 1단계 사업(패키지상품)이 완성된 가운데, 종합여행사들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여 여행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안정적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

(주요내용) ① 상품가격·계약취소·숙박·선택관광·쇼핑 등 여행상품의 핵심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14.7), ② 1단계 표준안 개선 완료 후, 참여 여행사에 대해 3개 관계기관이 인정한 ‘표준안 참여 마크’ 부여(’17.5), ③ 주요 표준안 내용(50개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실시(권고 이행률 90% 설정, 미만시 미 준수 간주 및 ‘참여마크’ 취소)

(표준안 참여 여행사)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KRT,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총 17개). 단, 이중 3개사(내일투어, 세중, 현대드림투어)는 소비자 대상 패키지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

참여사 평균 이행률 96.2%, 레드캡투어 매우 우수(99.9%)

15개 여행지 여행상품의 정보제공 표준안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참여 여행사의 평균 이행률이 96.2%로 나타났고, 참여 여행사 모두 관계기관이 권고한 이행률 90% 이상을 달성하여 정보제공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드캡투어의 경우 99.9%의 이행률로써,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준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여행사 중 정보제공 표준안 미참여 여행사(4개)의 평균 이행률은 70.3%에 불과하여, 참여 여행사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14개 참여 여행사 모두 이행률이 90% 이상인 반면, 미참여 여행사 4곳 중 3곳이 9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행상품 이행률이 97.3%로 가장 높아

참여 여행사 여행상품을 여행지별로 조사한 결과, 일본 여행상품의 표준안 이행률이 97.3%로 가장 높은 반면, 미주 여행상품은 9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미주 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일본  대양주  중국  기타중화권  유럽  동남아  미주
표준안 이행률(%)97.397.196.896.796.596.093.7
여행지 상품수14284228284228
에어텔 상품 확대 등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 확대 필요

정보제공 표준안 이행실적이 1단계(패키지상품)에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국외여행상품은 항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외여행상품의 현지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보제공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형 여행상품(예 : 에어텔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을 확대(2단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의 궁극적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이후에도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5 금지품 불법 반입, 이제는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78
5184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3
5183 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40
5182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1
5181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9
5180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5179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25
5178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27
5177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5
5176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75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8
5174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9
5173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72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10
5171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