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대상포진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최근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안전사용 정보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14종) 대상질환 :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포진 환자 수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0년 약 48만명에서 `16년 약 6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도 ’10년 약 444억원에서 `16년 약 80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대상포진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년(483,533명) → `12년(577,157명), `14년(648,280명) → `16년(691,399명)

□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등이다.
〈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
○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Zoster)은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띠를 두른 모양(대상, 帶狀)의 질환으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 과거 수두에 걸렸던 환자에서 수두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여 질병을 유발하며, 발생 전·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 국내에 허가된 ‘대상포진 백신(2개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로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
○ 접종 전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젤라틴·네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항암치료중이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접종을 피해야 한다.
○ 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약 30분 동안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급성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특히, 다른 질병 치료를 하는 경우 접종 시기, 백신 종류 등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 백신을 접종한 후 주사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사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다.
-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53 애슬리트/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1.31
2952 벤젠 검출된 Pantene 드라이샴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4
2951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0
2950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0
2949 기존 제품과 맛이 다르게 제조된 AGF Cafe latory 커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12.27
2948 일부 제품 포장 미흡으로 품질 저하 우려있는 김 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12.27
2947 이물질(철 성분) 혼입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탱크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9.13
2946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08.31
2945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0.09.25
2944 질병관리본부,‘일본뇌염 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0.03.26
2943 일부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CMIT·MIT 등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9.07.29
2942 아프리카 코모로에 2단계 여행경보(여행자제)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9.03.27
2941 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9.02.26
2940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8.10.10
2939 Babymoov 고무젖꼭지(Pacifier Clip), 질식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7.12.06
2938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7.08.11
2937 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3.03.22
2936 제품의 베인 자국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3.03.16
2935 퓨즈·플러그 결함으로 감전 및 부상의 위험이 있는 Aovopro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3.03.13
2934 피부 및 안구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로진 성분 포함된 Rock Technologies 액체 초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3.03.10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