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58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8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58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58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58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58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58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58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588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588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588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58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588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588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