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12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4
5111 법제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5110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5109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3
5108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2
5107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9
5106 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5105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5104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42
5103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1
5102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76
5101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1
5100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5099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4
5098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