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7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66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5065 “민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5
50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4
5063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5062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5061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506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5059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5056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3
»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5054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5053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