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74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5
5173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549,9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83
5172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5171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5170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5169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5168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56
5167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3
5166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14
5165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5164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1
5163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8
5162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4
5161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5160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