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05 전국 206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5404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2
5403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2
5402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540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2
5400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2
539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5398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정확하게 알고 접종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52
5397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2
5396 '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52
5395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5394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5393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5392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5391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