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근로소득 공제액 ’17년 60만원 → ’18년 98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2017-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9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53
5138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26
5137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3
5136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0
5135 5.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1
5134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32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0
5131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30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6
5129 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45
5128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67
5127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5
5126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5
5125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