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근로소득 공제액 ’17년 60만원 → ’18년 98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2017-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97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8
5096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6
5095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1
5094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0
5093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2
5092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5091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5
5090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508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5088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5087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5086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5085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5084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4
5083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