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근로소득 공제액 ’17년 60만원 → ’18년 98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2017-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04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6703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0
6702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6701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0
6700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7
6699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6698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669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6696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66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6694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5
6693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7
6692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3
6691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2
6690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