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 □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11.25~11.30일)와 전문가 협의회(12.8일)를 실시하였다.
* (예) 소다와 과산화수소(H2O2)를 활용하여 축사내의 피프로닐 설폰 제거 방식
○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1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05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7504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7503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43
7502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7501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3
7500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3
7499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7498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3
7497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7496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7495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7494 65세 이상 73%, 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가능하면 11월 15일 이전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3
7493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3
7492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광고주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43
7491 17년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 신설 · 변경 인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