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 □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11.25~11.30일)와 전문가 협의회(12.8일)를 실시하였다.
* (예) 소다와 과산화수소(H2O2)를 활용하여 축사내의 피프로닐 설폰 제거 방식
○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1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07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3
7406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5
7405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7404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7
7403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740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4
7401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4
7400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7399 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3/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9
7398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1
7397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6
7396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7395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7394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7
7393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