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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1215일부터 20181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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