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1215일부터 20181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46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9
7245 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17
7244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19
7243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0
7242 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5
7241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6
7240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7239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7
7238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8
7237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7236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7235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7234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7233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0
7232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