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위와 같은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농식품부는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등의 피해를 농협에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