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11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10.08
3110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03.18
3109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8
3108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18
3107 이물 발생한 스프레이 화장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8 2016.09.30
3106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07.26
3105 이마트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3.07.13
3104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27
3103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3.02
3102 이른 더위에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7 2017.05.23
3101 이른 더위 이어져,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6.11
3100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11.28
3099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2.01
3098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3.13
3097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1.20
3096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6.05
3095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3.08.03
3094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8.09
3093 이랜드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5.21
3092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2.27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