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299 Benefit의 눈썹 마스카라 눈 감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8.02.07
3298 Flos 조명 2종, 부품이 분리되어 떨어져 충격 손상 받을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8.02.06
3297 ZING 화살 완구(Air huntress Z bow), 눈 부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7.10.23
3296 추석연휴 기간 ‘철도역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7.09.25
3295 Lee’s Tea 찻잎,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9.05.16
3294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9.04.24
329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9.02.22
3292 추운겨울, 손발에 감각이 없고 덜덜덜 떨린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7.12.14
3291 니코틴 농도 과도한 Bang 전자담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3.02.14
3290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2.06.08
3289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2.03.10
3288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음료 가루(7)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2.02.14
3287 설 명절 전 후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0.01.14
3286 신년 맞이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0.01.03
3285 SENJO COLOR 바디페인트 화장품, 피부알레르기 유발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19.06.14
3284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17.08.08
3283 페룰(Ferrule) 부식으로 낙상 위험 있는 Wild Country 클라이밍 장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3.04.18
3282 포장 미흡으로 세균 번식 가능성 있는 콘바텍 Duoderm 습윤밴드 회수 및 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11.29
3281 ㈜정환, ‘레이퀸 6세대 젖병소독기’ 자발적 무상수리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10.27
3280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Lait de coco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