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009 스마트 장난감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0.02.07
2008 스마트폰 쇼핑몰 에이스 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1.05.18
2007 스마트폰 케이스 2개 제품(Island Confetti, Gold), 피부 자극 및 화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7.10.31
2006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19.03.12
2005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3.12
2004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 위험 높고 화재에도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6.22
2003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12.14
2002 스키 탈 때 헬멧‧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7 2018.12.20
2001 스키장 안전사고의 45.0%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19.12.24
2000 스키장 어린이 사고! 예방법 꼭 기억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01.31
1999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8.01.31
1998 스타일브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10.12
1997 스탠드 붕괴로 골절, 열상, 절단사고 위험이 있는 테이블톱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1 2017.06.02
1996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4.04.25
1995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Jamu Tea Black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7.12
1994 스테로이드 등을 함유하여 부작용 위험 있는 H20 Jours, Neoprosone, Nadinola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0 2020.02.17
1993 스텔로 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1.12.27
1992 스토케(Stokke) 신생아용 의자(Tripp Trapp Newborn Set),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2 2019.09.20
1991 스토케(Stokke) 유아용 바운서(Steps bouncer, Newborn Set)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19.09.20
1990 스투시(STUSSY)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3.1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