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009 콘도회원권 계약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11.05
2008 LG가전프라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11.10
2007 (주)위버스컴퍼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11.10
2006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11.10
2005 소비자원-서울시, 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21.11.11
200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11.15
2003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21.11.15
2002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는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11.16
2001 무좀약을 눈에? 안약 오인사고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21.11.16
2000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11.16
1999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1.11.17
1998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6 2021.11.19
1997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11.24
1996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11.29
1995 ㈜엠비케이코퍼레이션 몽벨 해먹 스트랩 봉제 미흡 관련 환급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1.11.29
1994 포장 미흡으로 세균 번식 가능성 있는 콘바텍 Duoderm 습윤밴드 회수 및 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11.29
1993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21.11.29
1992 연기 감지 기능 미흡 및 경보 음량 저조한 DIGOO 화재감지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1.11.29
1991 감전 위험 있는 Hoco 휴대폰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11.29
1990 과충전 시 발화 위험 있는 JOWAY 보조배터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