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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으며,

○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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