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휴지통 제거)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청소·보수 알림)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 구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 깨끗한 화장실을 위하여 이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