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휴지통 제거)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청소·보수 알림)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 구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 깨끗한 화장실을 위하여 이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8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5467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5466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51
5465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1
5464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1
5463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1
5462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51
5461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 이물보고에 따른 원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51
5460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1
5459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1
5458 당신의 마음 안녕하신가요? 코로나 우울로 지친마음을 돌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51
5457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51
5456 국민권익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51
5455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51
545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