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등 도입 시급 -

나노물질*은 기존 물질에 비해 항균력·침투력·흡수성 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함(「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 나노(nano)는 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나노제품(식품 및 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식품 및 화장품(제품명이나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 기재)

안전성 논란에도 ‘나노’ 표시·광고 제품 유통·판매 되고 있어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대 오픈마켓의 나노제품(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 기재)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가 확인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

국내 유통 나노 식품 및 화장품, 대부분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17.5.)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 「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및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예시) 이산화티타늄 → [나노]이산화티타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해야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되어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되어 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 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54 트리스(2-메톡시에톡시)비닐실란 과다 함유한 MANNOL 실리콘 밀폐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10.17
3153 허용치 초과 에틸렌옥사이드 함유해 리콜된 Now Foods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12.06
3152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Holland & Barrett 대두 레시틴(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12.15
3151 작동하지 않는 OKEAH 연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ㆍ경보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3.05.26
3150 GS SHOP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3.07.31
3149 여름철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 증가, 예방수칙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3.08.08
3148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0.11.23
3147 유해물질 검출된 Sportmix 개사료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02.26
3146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아동용 후드티(3)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05.03
3145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06.04
3144 과전류로 인해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Calm 휴대용 공기청정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10.28
3143 질식, 상해, 목 조임 위험 있는 전화기 모형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11.29
314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2.09.16
3141 벤젠 검출된 Bed Head 드라이 샴푸(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2.12.06
3140 발화 위험이 있는 PACATTO 충전식 연필깎이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2.12.08
3139 이물질(유리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Jean Herve 아몬드 스프레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3.09.19
3138 TBHQ 성분 함유된 Natural Life 프로폴리스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0.11.23
3137 제품 일부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Disney 토이스토리 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0.11.23
3136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봉제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1.11.04
3135 여름철 놀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2.07.05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