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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기존지원받은횟수에 따른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의 기존지원받은횟수, 건강보험 잔여횟수, 건강보험추가제공횟수의 내용입니다.
    구분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①)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②)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①+②)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③)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④)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③+④)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⑤)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⑥)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⑤+⑥)
    4회0회2회2회
    3회1회2회3회0회2회2회0회2회2회
    2회2회1회3회1회1회2회1회1회2회
    1회3회0회3회2회0회2회2회0회2회
  2.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

    예 시

    기존에는

    개선 후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매번 공난포가 나와 3회째 시술에 실패하고 있는 A

    매 시술시마다 1회씩 차감되므로 총3회 횟수 차감

    난자채취 비용은 본인 부담 80%로 하되,

    횟수는 미차감 총0회 횟수 차감

    잔여횟수 : 1

    잔여횟수 : 4

  3.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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