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기존지원받은횟수에 따른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의 기존지원받은횟수, 건강보험 잔여횟수, 건강보험추가제공횟수의 내용입니다.
    구분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①)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②)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①+②)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③)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④)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③+④)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⑤)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⑥)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⑤+⑥)
    4회0회2회2회
    3회1회2회3회0회2회2회0회2회2회
    2회2회1회3회1회1회2회1회1회2회
    1회3회0회3회2회0회2회2회0회2회
  2.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

    예 시

    기존에는

    개선 후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매번 공난포가 나와 3회째 시술에 실패하고 있는 A

    매 시술시마다 1회씩 차감되므로 총3회 횟수 차감

    난자채취 비용은 본인 부담 80%로 하되,

    횟수는 미차감 총0회 횟수 차감

    잔여횟수 : 1

    잔여횟수 : 4

  3.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8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90
5137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5136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8
5135 급증하는 대장암 환자, 치료 잘 하는 병원 찾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5
5134 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1
5133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9
5132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0
5131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5130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5129 금지품 불법 반입, 이제는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78
5128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0
5127 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8
5126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5125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9
5124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