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기존지원받은횟수에 따른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의 기존지원받은횟수, 건강보험 잔여횟수, 건강보험추가제공횟수의 내용입니다.
    구분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①)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②)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①+②)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③)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④)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③+④)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⑤)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⑥)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⑤+⑥)
    4회0회2회2회
    3회1회2회3회0회2회2회0회2회2회
    2회2회1회3회1회1회2회1회1회2회
    1회3회0회3회2회0회2회2회0회2회
  2.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

    예 시

    기존에는

    개선 후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매번 공난포가 나와 3회째 시술에 실패하고 있는 A

    매 시술시마다 1회씩 차감되므로 총3회 횟수 차감

    난자채취 비용은 본인 부담 80%로 하되,

    횟수는 미차감 총0회 횟수 차감

    잔여횟수 : 1

    잔여횟수 : 4

  3.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3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5062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55
5061 ’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55
5060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판매가격과 비교 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55
5059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55
5058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55
5057 ’18.5.10.부터 자동차보험「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55
5056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55
5055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55
5054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55
5053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5
5052 보조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5
5051 원주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5
5050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55
5049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