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기존지원받은횟수에 따른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의 기존지원받은횟수, 건강보험 잔여횟수, 건강보험추가제공횟수의 내용입니다.
    구분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①)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②)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①+②)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③)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④)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③+④)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⑤)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⑥)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⑤+⑥)
    4회0회2회2회
    3회1회2회3회0회2회2회0회2회2회
    2회2회1회3회1회1회2회1회1회2회
    1회3회0회3회2회0회2회2회0회2회
  2.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

    예 시

    기존에는

    개선 후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매번 공난포가 나와 3회째 시술에 실패하고 있는 A

    매 시술시마다 1회씩 차감되므로 총3회 횟수 차감

    난자채취 비용은 본인 부담 80%로 하되,

    횟수는 미차감 총0회 횟수 차감

    잔여횟수 : 1

    잔여횟수 : 4

  3.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7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6516 사립대학교 궁금한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8
6515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6514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7
6513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3
6512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9
6511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3
6510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6509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6508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6507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2
6506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6505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650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6503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