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02-3702-8500)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