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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음을 알려 드림
 
□ 의결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또한,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음
 
○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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