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주민들이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규모가 작거나 운영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상하수도는 주민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 1일 수도시설 용량 1만톤 이상(상수도), 1일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1만톤 이상(하수도)
2016년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방상하수도는 215개로 종사자 약 1만5천명, 자산규모는 약 70조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지방상하수도는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 감소, 요금현실화율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 적자운영과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부족 대응 미흡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 부채 비율(상하수도) : ‘14년 12.5% → ‘15년 11.8% → ‘16년 11.2%
** 당기손실 감소(상하수도) : ‘14년 △1조 4,292억 → ’15년 △1조 4,145억 → ‘16년 △1조 2,427억
이번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은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효율성 강화〉
소규모 지방상수도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도(道)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적은 급수인구(규모의 경제 미 실현) → 낮은 요금현실화율 → 영업적자 → 시설투자 개선 곤란 등의 악순환 구조 반복
통합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법정 용역 공동수행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 기대된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위탁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지자체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가절감만으로 만성적인 적자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광역시 평균 상수도 요금현실화율(88.9%), 하수도 요금현실화율(47.7%)
** 군 지역 평균 상수도 요금현실화율(42.7%), 하수도 요금현실화율(9.6%)
더불어 인접한 지자체간 상하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 수요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등 생활용수 부족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가뭄요금제로 가뭄 예·경보시, 주민 등의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시에는 불이익(요금추가 징수)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재 지자체별 누진구간은 사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설계되어, 누진요금제에 의한 절수효과 미흡
〈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수당 및 평정 등 인사우대를 통한 장기근무(3년 이상)를 유도한다.
* 지방상하수도 근무자는 과중한 업무, 낮은 처우 등으로 기피부서로 여겨져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맞춤형 자문을 확대 제공하고 회계·결산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경영효율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확대 및 부처간 협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책·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경영정보 공개 폭을 넓히고 요금, 수질 등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정부의 물 관리 통합 기조에 맞추어 지방상하수도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간 상하수도 정책을 공조하는 정례적 협의체도 구성한다.
* 지방상하수도 업무는 지자체(수도사업 등 설치·경영, 요금결정 등),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지방상하수도 경영관리, 요금체계 등), 환경부(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상수관망 개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분담 추진
이번 대책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17년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기술을 지방상하수도에 적용한 사례 및 용인시의 심야전력 최대 활용을 통한 동력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하수처리를 지원하고, 지방상하수도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