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와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18.1.22~3.20)
< 교통할인요금 안내 >
- (할인율) 대상이 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적용
- (교통수단)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 (적용대상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
- (할인횟수) - 철도: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 ※ 철도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음(‘18.1.22~3.20)
- (할인방법)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인 신분증 창구 제시
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자원봉사자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앞으로 교통비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평창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요금 할인에 협조하여준 운송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전 국민의 노력이 모여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