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와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18.1.22~3.20)

< 교통할인요금 안내 >

- (할인율) 대상이 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적용
- (교통수단)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 (적용대상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
- (할인횟수) - 철도: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 ※ 철도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음(‘18.1.22~3.20)
- (할인방법)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인 신분증 창구 제시

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자원봉사자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앞으로 교통비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평창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요금 할인에 협조하여준 운송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전 국민의 노력이 모여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9 2018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8
6088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45
6087 올해의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63
6086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따뜻한 작별’에서 따뜻한 도움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32
6085 국립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6
6084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6083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0
6082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64
608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6080 LPG트럭 구매 시 400만 원 지원…도심 미세먼지 해소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44
6079 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8
607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39
6077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75
6076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51
6075 일상과 문화의 만남,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