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와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18.1.22~3.20)

< 교통할인요금 안내 >

- (할인율) 대상이 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적용
- (교통수단)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 (적용대상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
- (할인횟수) - 철도: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 ※ 철도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음(‘18.1.22~3.20)
- (할인방법)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인 신분증 창구 제시

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자원봉사자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앞으로 교통비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평창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요금 할인에 협조하여준 운송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전 국민의 노력이 모여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98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097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34
6096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6095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4
6094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4
6093 간편대용식 한 끼 식사로는 열량·영양 부족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34
6092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34
609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4
6090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4
6089 살모넬라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34
6088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4
6087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4
6086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4
6085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4
6084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