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와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18.1.22~3.20)

< 교통할인요금 안내 >

- (할인율) 대상이 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적용
- (교통수단)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 (적용대상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
- (할인횟수) - 철도: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 ※ 철도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음(‘18.1.22~3.20)
- (할인방법)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인 신분증 창구 제시

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자원봉사자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앞으로 교통비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평창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요금 할인에 협조하여준 운송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전 국민의 노력이 모여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8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4
6187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44
6186 스포츠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율은 모두 우수하나 가격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44
6185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6184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6183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44
6182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4
6181 오는 연말부터 공공기관·교육청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4
6180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44
6179 제16회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45
6178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5
6177 2017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5
6176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5
617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5
6174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