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5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7924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7923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7922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6
792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7920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0
7919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7918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7917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7916 소비자 5명 중 1명이 렌터카 이용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0
7915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7914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3
7913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78
7912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7911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