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15 서울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달린다… “90분 시대 개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48
801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지속발생우려, 식품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8
8013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제주(19.0%) 가장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48
8012 3월말 전국 미분양 61,679호, 전월대비 1.0% (616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48
8011 2017년 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48
8010 금융꿀팁 200선 - (42)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48
8009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8
8008 철도 테러 예방 위해 폭발물 탐지견 투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48
8007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47
8006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7
8005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7
8004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47
8003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8002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8001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