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6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5
5045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5044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5043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5
504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5
5041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5
5040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5
5039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5
5038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5037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5036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5035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5
5034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55
5033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5
5032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