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5 급증하는 대장암 환자, 치료 잘 하는 병원 찾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5
5074 2017년 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5
5073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정식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5
5072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정해놓고 진료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5071 ‘간이역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농촌 테마 여행코스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5070 1381 인증표준콜센터,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뛴 3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5069 2월 항공여객 884만 명…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5
5068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5
5067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5
5066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5)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5
5065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5
5064 (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5
5063 3월 주택 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3.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5
5062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5
5061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