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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송년회 등 연말 행사에 참석 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12~’16)간 총 214,614건이 발생하였고 1,458명이 사망하였다.

겨울철 화재는 59,942건(28%)으로 봄(산불, 임야화재 포함)다음으로 많았고, 이 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생활서비스 시설 :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락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시(PC)방,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부주의가 8,93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953건, 37%)이 뒤를 이었다.

‘14년에 실시한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의하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14년 10월)

따라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되어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 때,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의 대피는 위험하니 주의하고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었을 때는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도록 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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