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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위해서 종합 정비업체 외에도 부품업체, 덴트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렌트업체 등(이하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외주업체들이 관여하는 바,

- 그간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 ’16년 이후 부품업체 8건, 덴트업체 8건, 렌트업체 50건의 제보 접수

- 이에 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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