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직원서비스’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은 낮아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프랜차이즈 헤어샵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3.63점이었으며, 박승철헤어스투디오·준오헤어·리안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직원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가격 및 부가혜택’ 만족도는 낮아

프랜차이즈 헤어샵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서비스’(3.75점), ‘매장접근성’(3.73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가격 및 부가혜택’(3.30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서비스’, ‘헤어서비스 품질’, ‘가격 및 부가혜택’에서는 박승철헤어스투디오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매장접근성’, ‘매장이용 편리성’, ‘서비스 호감도’는 준오헤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원서비스’, ‘헤어서비스 품질’, ‘가격 및 부가혜택’에서는 박승철헤어스투디오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매장접근성’, ‘매장이용 편리성’, ‘서비스 호감도’는 준오헤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헤어서비스 이용시 ‘헤어서비스 품질’, ‘가격 및 부가혜택’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헤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헤어서비스 품질(33.6%)로 분석되었으며, 커트 만족도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염색 3.72점, 펌ㆍ매직 3.68점 순이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및 부가혜택(25.7%)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가격 만족도는 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헤어서비스 1회 방문시 이용금액은 1만원~5만원 이하가 39.8%로 가장 많아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번 프랜차이즈 헤어샵을 방문하고, 1회 방문시 이용 금액은 최소 1만원~ 5만원 이하가 3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만원~10만원 이하(28.7%), 10만원~15만원 이하(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했고, 사업자별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리안, 박승철헤어스투디오, 이가자헤어비스, 이철헤어커커, 준오헤어(가나다 순)

*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 선정

o 설문조사 : 조사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프랜차이즈 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17.8.7.∼’17.8.18.)

- 리안 100명, 박승철헤어스투디오 285명, 이가자헤어비스 80명, 이철헤어커커 250명, 준오헤어 285명

* 시장점유율·매장수를 고려하여 표본 수 할당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



[ 한국소비자원 2017-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6
59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3
59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8
59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1
59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9
597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5
597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5
59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7
59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2
59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보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6
596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596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5
59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596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4
596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